[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보도 등에 대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0일 오후 자신의 SNS에 "지난해 하반기 저와 가족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다.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당시 하지 못한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한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나 개인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소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2018년 3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정수석 당시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에 국정농단 재판 주심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우 전 기자는 지난 1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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