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정모(57)씨의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
경호원들이 제압하려하자 정씨는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소리쳤다.
그는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 소식을 접하고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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