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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첫 검찰 소환 조사 4시간 만에 중단된 이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치)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4시간 만에 중단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부장검사 박승대)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만희 신천치 총회장을 소환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지병을 호소, 오후 1시 30분께 귀가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정소희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정소희 기자]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당시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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