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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면 개정안 주요 쟁점과 개선점은?


사행성게임·대리인 지정 등 구체화 지적에 문체부 "정책에 반영"…세미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하 전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개선점을 짚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게임법은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춘데다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개정이 추진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연구 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초안이 마련됐으나 일부 내용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법 개정 관련 논란과 쟁점 등에 대한 대안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게임법 개정 관련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16일 광화문 D타워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전면 개정안의 의미와 쟁점을 주제로 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태오 창원대학교 법학 교수와 박한흠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정책연구소장이 전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16일 게임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다루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16일 게임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다루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전면 개정안 연구용역에 참여하기도 한 김태오 교수는 이날 ▲게임의 개념 재정의 ▲게임산업법 적용 제외 ▲온라인게임제공사업 신설 ▲게임사업의 진입규제 ▲내용수정신고 ▲등급분류거부 ▲자체등급분류의 통용력 ▲경품규제 ▲확률형아이템 규제 ▲광고규제 ▲자율규제 ▲분쟁조정 ▲국내대리인 지정 등 게임법 전면 개정안을 둘러싼 현안을 짚었다.

개정안은 게임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재미를 추구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문화활동과 그에 제공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현행 게임물 개념은 유체물을 중심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는 새로운 형식의 게임을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게임법이 '게임물'을 전제로 규제가 이뤄졌던 만큼 새로 정의됨에 따라 이를 구별하는 등 작업도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 '사행성게임물'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도 눈여겨볼 부분. 사행성게임물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사특법)상 규율 및 금지되는 대상임에도 게임법에 다시 규율된데 따른 혼선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대신 개정안은 이를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다만 현행법과 비교해 사행성 게임물 범위가 축소돼 경마, 경정, 카지노 모사 게임물을 게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한흠 게임위 연구소장은 "게임의 제외범위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환전 및 개변조의 용의성이 예상됨에도 게임에 제외되지 않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전면 개정안은 게임물 경품 규제도 완화했다. 현행 게임법은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에 한해 예외,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품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경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며 한도를 뒀다.

게임사의 핵심 수익 방식인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의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며 "타율규제로도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가 잔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게임 사업을 추진하는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법을 비껴간 채 게임을 서비스해온 해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 것. 특히 국내 대리인의 게임법 위반을 글로벌 게임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김 교수는 "현재는 글로벌 게임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이슈가 발생, 이의 해소 차원에서 해당 규정이 도입됐다"며 "도입시 매출액 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 분야에 한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도 실제로 집행결함(행정 기관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지는 의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러 개선 논의가 나오는 만큼 이를 법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세미나에서 논의 된 내용 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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