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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도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눈치작전 치열


'풍부한 정보 축적' 신용관리업체들 새로운 먹거리로 적극공략 움직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용정보업체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이른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충분히 신사업으로 개척할 가치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업 요건에 맞춘 기업이라면서 총량 제한 없이 예비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이나, 워낙 많은 업체들이 사업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다 업계의 역학관계까지 고려해 신청 막바지까지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스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나이스(NICE)평가정보는 15일까지 개인의 신용평가정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지키미와 마이데이터 신규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나섰다.

관련 서비스의 기획과 운영을 비롯해 디지털 채널 사용자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분석 등을 위한 경력자를 소수 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나이스평가정보 채용공고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 채용공고 [나이스평가정보]

이에 앞서 나이스평가정보는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사전 수요 예측시에도 참여했다. 현재는 사업을 위한 예비허가 신청에 참여해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할지는 검토중인 상황이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채용 인원은 지원자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직무별로) 다 합쳐도 한자릿수 규모로 소규모로 알고 있다. 기존에도 비슷한 규모의 채용 규모는 통상적으로 있었다"라면서도 "(마이데이터의) 본격적인 준비보다는 (시장 변화 등을 대비한) 사전준비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허가 신청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검토중에 있다. 허가 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사업 방향 등을 살펴보고 있어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8월4일까지 신청이어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대표적인 신용정보업체 중 하나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도 말을 아꼈다.

KCB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할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회사의 사업 계획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시장환경이나 경쟁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근본적으로는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사에 쌓인 개인의 정보 주권을 금융사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을 말한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정보를 활용해 자산관리 등에 다양하게 적용,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같은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각종 기업들 입장에서는 흩어져있는 정보를 수집해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 추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다.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사부터 IT·통신업체 등 여러 분야에 이르는 업체들이 익명·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거나 서로 다른 업종의 정보를 결합해 정보를 새로운 다각도에서 활용하는 길이 열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고 표현하며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된다. 기존에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던 업체들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안에 따라 금융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바뀌면서 기존 업체들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가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확장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나이스평가정보나 KCB같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년간 축적한 신용정보회사들이 각광받을 수 있다.

염종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장사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대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원하는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호재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라며 "8월 데이터3법 본격 시행 이후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출시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개인 신용정보(CB)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목표주가를 올려 잡았다.

앞서 지난 5월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도 보고서를 통해 "나이스평가정보는 데이터 3법 통과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데이터 3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신용정보회사의 영리사업 허용으로 CB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있어 금융사부터 유통, 통신, IT는 물론이고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던 업체들까지 뛰어들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하다.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기업들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위한 업계의 수요조사를 보름동안 실시한 결과 총 116개 업체가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CE평가정보를 포함한 CB업체도 3곳이나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업계의 주요 업체들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요예측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인만큼 개정안 시행일인 내달 5일 전까지 미리 예비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관심있는 기업들이 많은데다 복잡한 허가 요건을 갖출 시간을 주는 것이다.

당국은 이미 제시한 기준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정보보안 등 물적요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제대로 갖췄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개정안 시행일인 8월5일 이후에 예비허가 신청을 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수요 예측시 116곳이 (마이데이터 사업) 희망의사를 보였는데 이후 3개 회사의 신청이 늘어 최소 119곳이 (예비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어 많은 편이다"며 "또 심사 담당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 신용관리업체, 핀테크 업체 등 기업들이) 타겟을 삼고 있는 특화된 마이데이터 사업 업무에 따라 (각기 다른) 강점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인 사업 계획이나 신용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신용정보 보완에 대한 물적 요건 등 허가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비허가를 받는데 보통 2개월이 소요되고, 요건을 갖추면 본허가까지 추가로 1개월이 소요돼 최소 총 3개월이면 모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른 당국 관계자도 "준비가 잘 된 기업들은 심사해 최대한 허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며 "허가를 주는 기업수의 제한, 총량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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