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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단통법 효과있다" 한 목소리 …왜?


판매 장려금 규제 등 새로운 규제 등장에 우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512억 규모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된 이통 3사가 때아닌 '단통법' 옹호에 나섰다.

일각의 '단통법 무용론' 주장에도 지원금과 요금할인율의 지속적인 상승, 시장 과열 및 이용차 차별 완화 등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의 개선에 나선 상황. 개선안 중 판매점 장려금 규제 등이 논의 되면서 개악을 우려하는 이통 업계가 기존 법 체제 유지에 목소리를 내는 등 사실상 이를 반대하고 나선 형국이다. 장려금 규제가 자칫 또 다른 족쇄가 될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출처=아이뉴스24DB]
[출처=아이뉴스24DB]

지난 10일 열린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이통 3사 관계자들은 단통법 시행을 통해 지원금 증가, 요금할인율 증가 등 순기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단통법 시행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이 자리에서는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의 단통법 개선 논의사항도 공개됐다.

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 기존 단통법이 실패,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통 업계는 기존 단통법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추진 개선안 등에 우려를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최상국 SK텔레콤 정책협력실 경쟁제도팀장은 "경쟁법상 단통법은 상당히 허점이 많고 경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법"이라면서도 "다만 경쟁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 또는 해석할 수 없는 가이던스가 우리 통신 산업에 상당히 있고, 이 같은 제도나 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은 실효성 논란이 있으나 이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며 "그 효과를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 측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철호 KT 무선시장팀 공정경쟁담당 CR1실 팀장은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나왔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조금은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용우 LG유플러스 공정경쟁팀장도 "단통법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지난 3년간 4회에 걸쳐 단통법 위반으로 지속적인 제재를 받았다. 이번 5세대 통신(5G) 불법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에서는 이 문제로 과징금 산정에 20% 가중 조치를 받았다. 다른 이유로 경감 받기는 했지만 단통법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이 근절되지 않아 제재도 반복되고 있는 것. 그럼에도 시장 안정화 등에 효과가 있었다는 게 이통업계 평가다.

이통 3사는 단통법으로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감소 ▲지원금 지속 상승 ▲요금 할인율 지속 증가 ▲가계 통신비 하락 ▲시장 과열 완화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상국 팀장은 "시장이 (사업자를 바꾸는)번호이동 중심에서 기기변경으로 전환, 경쟁이 고착화 되는 것 아니냐 주장도 일부 있다"며 "하지만 단통법 이후 SK텔레콤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단통법의 정책 취지,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 시행)이전에는 전체 시장 과열이 많았는데, 이후 국지적인 일부 채널 과열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장 전체의 과열은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이번 5G 제재 역시 일부 채널에서 발생한 국지적 과열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호 팀장도 "현재 전체 가입자의 70% 정도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하고 있다"며 "고가 상품(고가 요금제)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나름 만족하고 가입하는 부분이 많다"며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과거와 비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지적인 이용자 차별이나 문제점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당초 단통법 취지대로 전체적인 이용자 차별이라든지, 시장 과열이나 왜곡 등 부분은 어느 정도 달성(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통법 장려금 규제 카드에 우려…"자율에 맡겨 달라"

이처럼 이통 3사가 단통법을 옹호하고 나선 배경에는 개선협의회의 단통법 개선안 방향이 규제 완화가 아닌 오히려 강화에 무게가 실린 것도 무관치 않다. 현재 협의회 개선안으로 거론되는 지원금 상한, 장려금 규제 등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협의회는 단통법 개선안으로 ▲가입 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간 합리적 공시지원금 차등 허용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장려금 연동제(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의 전환)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유통 채널 간,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업계 이견으로 최종 개선안으로 도출되지는 못했다.

특히 이통 3사는 전반적으로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체제 속 업계 자율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최상국 팀장은 "공시지원금은 사업자의 자율적 영역으로 맡겨뒀으면 한다"며 "단통법 이후 지원금도, 요금 할인율도 많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철호 팀장도 "장려금은 통신사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대리 판매하는 유통점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자 자율 영역"이라며 "유통단계 위법성은 이미 단통법 3조나 4조에 지원금 차별을 금하고 있고, 장려금까지 규제하는 것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율권이 상당히 침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팀장도 "장려금 관련 도매규제도 거론되는데 이 경우 소매 위법 행위로 (도매단계의) 통신사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 여부 등도 검토대상"이라며 "불법행위가 소매 쪽에서만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규제할 지, 장려금 규제는 불법 지원금으로 쓰인다는 전제인데 과연 장려금이 모두 불법 지원금으로 쓰이는지도 다시 검토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개선을 놓고 업계 등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도 주목된다. 분리 공시, 완전자급제 등 단통법 대안에 대한 입법 작업 재개 등 가능성도 있는 상황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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