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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로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형'…공범은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결혼과 동거 등을 미끼로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미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친척 B씨(38·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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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28일 부산에서 "혼인하자. 동거를 시작하자. 이사를 해야 하고, 갚아야 할 돈이 있다.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C씨로부터 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해 3월 5일까지 46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56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5월 18일 C씨에게 전화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변제해야 한다. 갚지 않으면 고발당한다. 친척 언니 B씨가 형사 합의를 보려 한다. B씨에게 연락해 봐라"고 거짓말해 C씨로부터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씨와 공모한 B씨는 "내가 합의를 보러 간다. 1천만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C씨에게 거짓말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11월 C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결혼과 동거를 언급하며 C씨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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