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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돌리기' 우선주, 유통주식 늘리고 불공정 감시 강화


보통주와 괴리율 50% 넘으면 3일간 단일가매매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우선주가 다시 줄줄이 폭등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개선방안을 내놨다. 유통주식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단일가 매매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괴리율 요건을 신설해 변동성을 줄여보겠단 복안이다. 또 가격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주 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선주 일부 종목이 이상급등하며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우선주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우선주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시장에서는 우선주 진입요건이 50만주 이상으로, 100만주 이상인 보통주에 비해 낮아 변동성이 크고 불공정거래에도 취약하단 지적이 있어왔다. 또 주가가 급등해 단기과열종목으로 연이어 지정돼 투자자 혼란을 더욱 키운다는 비판도 일었다.

괴리율 급등 종목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딱히 없는 상태다. 또 이처럼 과도한 주가과열의 위험성이 높은 데도 투자자 주문 시 투자유의사항 등 충분한 사전안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주가 소규모 매매에 급변동하지 않도록 유통주식수 증가를 유도하고, 단일가 매매대상 확대와 괴리율 요건 신설로 가격 급변동 요인을 완화할 방침이다.

먼저 우선주 진입 요건을 현행 50만주 이상, 20억원 이상에서 100만주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현행 5만주 미만, 5억원 미만인 퇴출 요건 역시 20만주 미만, 20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한다. 다만 현행 10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종목 제도는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도입되는 만큼 폐지키로 했다.

1년 단위로 연말까지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하되, 해당연도 분기별로 상장주식수 증감 수준을 평가해 접속매매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으론 코스피 16종목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

더불어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은 '적출→지정예고→지정'(3일 소요) 절차를 통해 하고 지정 시 3거래일간 30분주기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투자자 주의 환기와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먼저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해 투자자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 등을 의무 노출토록 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획감시에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주 상장 진입 및 퇴출 요건 강화는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10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등은 업무규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개발을 연내 완료해 추진한다.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주식 수 부족과 일부 가격상승 조장행위 등에 기인한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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