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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9일 운명의 날…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 2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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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가 95차례에 걸쳐 차량편의를 제공하고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은 시장이 최씨의 임금과 차량 렌트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고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올 5월에는 자신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이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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