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수원지방법원·신복위, 개인회생자 담보주택 보호…"주택 소유권 지켜준다"


개인회생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금융교육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수원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금융교육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왼쪽부터 허부열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겸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회 ]
수원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금융교육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왼쪽부터 허부열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겸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회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로,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오는 8월부터는 수원지방법원에서도 확대 운영한다.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잃으면 주택을 소유할 때 부담하는 이자비용보다 많은 주거비용(월세 등 포함)을 부담해 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다.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조정금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인정받으면 실거주도 가능하고 채무상환 병행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용·금융교육 지원은 이달부터는 시작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채무면책을 계기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채무문제 재발 예방에 필요한 부채관리, 고금리·금융사기 피해예방 등의 신용·금융교육을 해준다.

교육의 내용에는 신용·부채관리, 고금리대출·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 소득·지출관리, 자활·복지제도 내용과 이용방법 등이 포함된다.

신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에서 신용·금융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수원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본적 채무문제 재발방지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 의정부, 수원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수원지방법원·신복위, 개인회생자 담보주택 보호…"주택 소유권 지켜준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