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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中 샨다 꺾은 장현국 대표 "이길 걸 이겼다"


"손배금 규모 5천억 넘어…미르4 기대감도 크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판결문 분량이 200페이지가량 된다. 직접 읽는데 기분이 참 좋았다. 100점짜리 판결이었다."

최근 위메이드 사옥에서 만난 장현국 대표는 연신 웃음꽃이 만발했다. 그럴 만도 했다.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놓고 벌인 중국 내 분쟁 '끝판왕' 샨다를 물리쳤으니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일 터.

지난달 25일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중재에서 승소 소식을 전했다.

2017년 5월 미르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또 미르2의 중국명인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장시간 진행되던 소송이 마침표를 찍은 순간이다. ICA 판정은 재심사 과정이 없어 최종심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장현국 대표는 "원래는 판결이 더 일찍 나왔어야 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의 이유로 지연됐다"며 "이길 걸 이겼다"고 자평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샨다는 위메이드가 개발한 PC 온라인 게임 미르2 중국 서비스를 맡은 현지 퍼블리셔다. 좋았던 양사 사이가 틀어진 것은 샨다가 위메이드 허락 없이 미르2 IP 서브 라이선스를 현지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장현국 대표는 "2001년에 샨다와 체결한 SLA는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만 계약했음에도 모바일, 웹게임, 영화, 드라마 등 모든 권한을 우리가 '공짜'로 줬다는 게 샨다 측 주장"이라며 "2017년 샨다와 SLA를 중단하려 했으나 액토즈가 우리의 반대에도 하루 만에 계약서를 써서 보냈고, 이것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샨다 서비스는 중지돼야 하며 IP의 핵심인 상표권의 반납, 샨다의 짝퉁 게임인 '전기세계' 역시 계약 위반으로 판정 났다"며 "모든 측면에서 이겼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세계는 샨다가 미르2를 모방해 만든 게임이다.

장 대표는 미르2 IP의 공동 소유권자이자 샨다 자회사인 액토즈 역시 이번 소송의 당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2017년 종료됐어야 할 미르2 SLA를 연장시켜 분쟁을 야기한 액토즈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얘기다.

장 대표는 "다음 단계인 손해배상금을 샨다에게도, 액토즈에게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서 액토즈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될까. 증권가에서는 그 규모가 약 5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 예측했으나 위메이드 측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봤다.

장 대표는 "5천억원은 예전 수준이고 지금은 보다 높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샨다 측이 서브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인정된 게임이 57개로, 이들 게임으로 인해 위메이드가 입은 손해를 따져 약 9개월 뒤 최종적으로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배상금도 배상금이지만 그동안 막혀 있던 중국 내 IP 확장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이번 승소의 큰 결실이다. 샨다와의 미르2 분쟁이 이어지면서 영화화, 드라마화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자칫 샨다 측으로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장 대표는 "이번 판결로 미르2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지면서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법적으로 방해받을 일은 없어졌는 게 더 큰 의미"라며 "우리의 잠재적 파트너들 역시 이번 중재 판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중국 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미르2 사설 서버에서도 적잖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판결에 앞서 지난 4월 PC 온라인 미르2 사설 서버 대응을 위한 조인트벤처(JV)를 설립했다. 그동안 사설 서버 측이 샨다에게 지급해온 로열티를 받아내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5천만위안(약 80억원) 가량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요즘 중국에서는 사설 서버라는 어감이 안좋은지 '파생상품'이라 부르더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사설 서버의 양성화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중국 내 미르2 사설 서버 시장은 대략 1조~3조원 규모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위메이드는 2000년대초부터 중국 대륙을 휩쓴 원조 한류 게임 미르2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상당부분 회복하면서 반전을 이끌 밑그림도 완성하게 됐다. 최근 회사 측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통해 조사한 중국 내 미르2 시장 규모는 9조원에 육박했다. 향후 위메이드가 벌어들일 수익 규모를 섣불리 가늠하기 힘든 이유다.

자체 개발 중인 미르 신작 '미르 트릴로지'에 대한 내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첫 시작인 '미르4'를 올해 한국 시장에 출시한다. 미르4는 미르2, 미르3의 뒤를 잇는 정식 넘버링 후속작으로 언리얼 엔진4를 활용해 개발 중인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조만간 실체를 공개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장 대표는 "만약 불리한 소송 결과가 나왔다면 미르 기반 새 게임들이 중국 내 퍼블리셔를 찾기 힘들었을 텐데 판결 직후 현지 업체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며 "미르4의 경우 개발자들 입장에서 '다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직선상의, 최강의 무기만 찾는 방식이 아니라 무기와 스킬 등 다변화를 꾀했다"며 "끊임없는 성장과 힘을 가진 게이머에게는 보상을 주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리니지M'의 흥행으로 리니지 IP의 가치가 커졌듯 미르4의 등장으로 미르 IP 밸류가 확대될 것"이라며 "리니지를 뛰어넘는 재미를 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티저 페이지가 공개된 '미르4'. [사진=위메이드]
최근 티저 페이지가 공개된 '미르4'. [사진=위메이드]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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