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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가해자 엄벌 촉구"…피해 여성의 눈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 55분 기준, 8만 9731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어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로부터 한 달 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22일 사건 당일 심지어 칼로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그날도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 집에서 핸드폰을 빼앗기고 칼로 위협까지 받았는데 강간과 폭행을 당한 직후라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맨발로 뛰어나와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는 여러 번 도와 달라고 호소했지만, 관심이 부족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흉기로 신체 여러 곳을 위협해 친구는 무릎 꿇고 빌었는데 가해자는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며 '재밌다'고 하며 이 영상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가해자 측이 지난달 23일부터 고소 취하 요청을 해와 지속해서 선처 요구를 해와 괴롭다고 적었다. 이어 "친구가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인터넷 글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한다. 아주 절망스러워 한다.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끼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더 이상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에 관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돼선 안 된다. 부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로 A씨(23)를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과거 연인이었던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준다는 말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피해자는 당시 연인이던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 불법 촬영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찾아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는 맨발로 속옷을 입지도 못한 채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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