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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검토…생애최초·신혼부부 비율 확대


무주택 3040 내집마련 기회↑…세입자 보호 위한 '임대차 3법' 논의 속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통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비율을 높인다. 최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특별지시 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30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정부 부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통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주택(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지어지는 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이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80%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정착되려면 가점제를 제외한 특별공급으로만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민영주택(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고 생애최초를 추가하면 전체 특별공급 비율이 50%는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선정시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자산기준이 적용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산기준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자산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소득은 적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신혼부부들이 특공기회를 가져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일각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금융인 디딤돌(주택구입자금)과 버팀목(주택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다면 세입자는 일정 기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계약 갱신시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바로 신고돼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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