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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 서면약정서 미작성한 롯데마트 제재


과징금 총 2억2천만원 부과…롯데마트 "전체 건수 중 3.1%만 지연 교부" 해명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판매촉진행사(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약정서를 행사 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롯데마트는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원플러스원(1+1)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또 판촉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2억2천만 원을 납품업자에 부담시켰다. 이는 총 행사비의 47%에 달한다.

공정위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를 부담시킨 롯데마트를 제재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위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를 부담시킨 롯데마트를 제재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에게 재발방지명령을 내림과 함께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을 통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총 2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행해지는 판촉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면서도 행사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롯데마트측은 판촉행사 서면약정서를 지연 교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체 계약건수 중 지연 교부 계약은 약 3.1% 수준이며 서면약정 자체는 행사 기간 내 모두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또 의결서를 검토한 후 추후 대처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일부 서면약정서 지연 교부 사례는 있었으나 계약이 2~3일 가량 늦게 체결됐다는 점만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은 아쉽다"며 "행정소송 진행 여부는 최종 의결서를 받아본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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