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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장 사고, 직장 내 괴롭힘 해당…오리온 "깊은 애도"


고용노동부, 조직문화 개선지도·권고 조치 내려…"산재 인정은 아직"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서지현 씨 유족들에게 오리온이 정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오리온은 30일 공식 자료를 통해 "전 임직원은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리온이 이 같이 나선 것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끊임없이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오리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서 씨의 상관이 서 씨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도 취했다.

앞서 서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오리온에 이력서를 제출해 이듬해 2018년 3월 오리온 익산3공장에 입사했다. 그러나 입사한 지 2년여 만인 지난 3월 17일에 직장 내 따돌림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 씨가 남긴 유서에는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그만 좀 괴롭혀라"는 글도 담겼다.

이에 대해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사망 사고인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 첫 사례여서 산업재해로 인정할 지에 대한 여부와 유족 측에 보상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오리온은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 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오리온 관계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 씨가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서 씨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오리온은 재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리온은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에도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나이 어린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며 "현재 본사 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도 진실되게 대화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고, 노동조합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사 공동으로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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