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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폐기된 '보편요금제' 부활…과기정통부 재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개입 논란도 '예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20대 국회 때 폐기된 '보편요금제'가 부활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장애인·저소득층에게 안정적·효율적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 지정 근거 마련 차원이다.

공익성 심사제도 보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상의 공익성 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의 주식 49%를 초과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한 것.

특히 보편요금제는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다만, 업계에서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이미 출시한 바 있고,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약화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의 재추진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저가 요금제를 강요한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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