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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D-1] 본질 망각한 '삼성 때리기'…정권따라 뒤바뀐 '삼바' 잣대


'초우량 기업'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잇따른 수주 홈런…무색해진 檢의 논리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개최된다.

검찰은 2015년 7월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것은 2015년에 제기한 검찰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당시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 등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고, 이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화성사업장 방문 [삼성전자]

검찰은 합병 당시 추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가 18조~19조원 부풀려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4일 공교롭게도 시가총액이 43조원을 넘는 '초우량 기업'이 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검찰은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배 넘게 이익을 보게 된 셈"이라며 "삼성바이오가 가졌던 '비전과 가능성'이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가치를 부풀린 사기 합병'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각 계열사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수년 간 강도높은 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제는 경영권 승계에 핵심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바 있다. 하지만 2년여만에 정권이 바뀌고 다시 보니 분식회계라고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불을 지폈다.

시장 곳곳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회계의 본질을 망각한 정치적 공세라는 시각이 적지않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은 단순히 회계분식의 문제가 아니라 해묵은 '삼성 때리기' 그 자체"라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은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법조계와 경제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방식의 적법성을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도 회계 전문성이 부족한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합작기업의 지배구조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합작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한 파트너가 경영을 주도하는 단독 지배구조와 파트너들이 대등한 공동경영을 하는 공동 지배 구조가 있다"며 "합작 기업의 지배구조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지분율과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합작파트너인 바이오젠이 개발제품 신규 추가와 판권매각에 관한 동의권을 확보했으나 이는 다수 지분 파트너가 경영권을 독식하는 것을 막는 소수 지분파트너 보호장치로 판단해야 한다"며 "소수 지분이기는 하지만, 지분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최소한의 경영 참여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구조는 단독 지배구조에서 공동 지배구조로 변하게 된다"면서 "주총의 결정족수가 52%로 돼 있어 어느 파트너도 절대적 지배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계정보의 본질을 망각한 권력의 음모론, 삼바 사건'이란 주제로 발언에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회계정보 본질의 역할을 부정하는 빈논리의 음모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스스로 논리를 3번이나 바꾼 당국에 검찰의 분식회계를 단정한 수사는 불법적이고 권력 남용의 사례일 뿐. 삼성그룹 해체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입장을 수 차례 번복해왔다. 2016년 12월 문제없다는 평가를 내렸으나, 2018년 7월, 2015년 이후의 회계처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1월에는 아예 2012년 처음부터 문제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 교수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에서 시장가격으로 재평가 한 평가 이익 4조5천억원은 회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분식회계라고 주장한다"며 "금감원은 부채와 자산은 동일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천157만주를 자산으로 평가할 때는 2천650억원, 콜옵션 부채로 계산하는 523만주는 2조1천820억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콜옵션 후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나머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634만주는 마이너스 1조9천억원이라는 궤변인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삼성 죽이기', 재벌해체'로 폭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헌 변호사는 "정부는 반일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한 채 피해당사자인 삼성 등 기업에게 자구책으로 살아남으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무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의 분식회계가 선행됐어야 함은 당연한 상식이다"며 "그런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2015년 7월부터 시작해 9월에 종료됐고, 그들이 주장하는 삼바의 분식회계는 그 합병절차가 이미 끝난 후인 2015년 12월이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럽에 있는 제약사와 3천810억원 상당의 위탁생산(CMO)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바이오의약품 CMO로, 회사 측은 향후 본계약이 확정되면 3공장에서 물량을 생산키로 했다. CMO는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아 바이오의약품을 위탁받아 생산하고 공정 개발까지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들어 계약한 금액은 총 1조7천600억여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매출의 2.5배 수준이다. 지난 4월 미국 비어테크놀로지와 4천400억원 규모의 CMO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같은 달 이뮤노메딕스와 1천800억여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미국·스위스 소재 제약사와 3천억원에 가까운 금액대의 계약을 맺으며 국내외 고객사를 늘려왔다.

결국 피해는 시장의 평가와 기업의 미래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보는 형국이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문제가 없다고 금융당국이 한 차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라고 했다. 당장 상장 폐지는 면하겠지만 앞으로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하기보다는, 당국과의 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투자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도 그동안의 수주 현황과 사업 실적을 보면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진 것이 분명한데도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그에 따른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잣대가 결국 멀쩡했던 회사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계분식의 출발점은 기업가치의 하락 여부에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가치에 영향이나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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