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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JOLED,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소송 제기


OLED 특허 관련 사안일 듯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인 JOLED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23일 JOLED 홈페이지와 업계 등에 따르면 JOLED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JOLED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구체적인 소송 제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관련 특허일 것으로 보인다. JOLED는 약 4천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JOLED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 현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조치는 JOLED가 보유한 특허권 침해와 사용·판매 등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내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와 갤럭시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JOLED는 소니, 파나소닉 등이 2015년 설립한 합작사로, 2016년 재팬디스플레이(JDI)에 인수됐다. 최근에는 중국 CSOT로부터 200억엔(한화 약 2천255억원) 규모의 투자도 받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JOLED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소장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JOLED]
[출처=JOLED]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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