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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착용 거부 난동' 엄정 대응 방침…"최대 구속"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일으키는 승객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엄중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향후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승차 거부한 대중교통 기사들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이 전담 수사하고, 불법 행위가 중한 경우 최대 구속까지도 집행할 방침이다.

22일 경찰청은 "일부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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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일 서울 광진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의 얼굴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관련 사건으로 첫 구속된 사례다.

이밖에도 충북 청주에서는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승차하려는 것을 버스기사가 거부하자 목 부위를 때리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됐고, 부산에서는 역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 및 폭행한 승객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가해행위를 중대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운전자를 폭행·협박·상해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소란행위로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안이 중하면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수업체 등 관련 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며 "사후에라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위법사항을 확인해 엄정 사법처리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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