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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원 민사소송 제기…"초기 방역 비협조"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소송추진단은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그 일부인 1000억원이다.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 [뉴시스]

대구 지역에서는 지난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뒤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집합시설과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받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신천지 교인 1만 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방역초기에 제출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대구시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인단은 소장 제출에 앞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 예수교회 예배장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신천지 예수교회 및 교주 이만희의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압류된 재산 이외에도 신천지 예수교회 및 이만희 명의의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신천지교회 측의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소송대리인단 임재화 변호사는 "앞으로 구체적인 소송진행과 입증 방안과 관련해 원고인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아픔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소송 대리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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