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P2P금융업체, '온투법' 등록하려면…협회 가입 후 금융위 서류신청


금감원, '온투법 등록 설명회' 개최…6월27일부터 사전컨설팅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오는 8월27일부터 P2P금융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시작된다. 당국은 3단계까지 서류 검토 작업을 진행 후, 현장 실지 점검도 실시해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법) 등록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당초 오는 6월1일 오프라인 현장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이 계속되면서 언택트 설명회로 전환된 것이다.

(왼쪽부터) 윤종욱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P2P감독팀 선임조사역, 박정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사무국장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유튜브]
(왼쪽부터) 윤종욱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P2P감독팀 선임조사역, 박정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사무국장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유튜브]

금융당국은 오는 6월27일부터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전 검토 및 등록관련 쟁점사항 사전면담 등 사전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등록신청서의 공식 접수는 법 시행일인 8월27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P2P금융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고, 금감원에 등록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요건 검토를 의뢰하기 위해 금감원에 공문을 발송하게 되고, 금감원은 검토 의뢰 공문을 접수한 뒤 등록 요건 심사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종욱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P2P감독팀 선임조사역은 "기존 감사 선정을 하지 않은 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젶를 외부회계법인 감사를 받은 다음 감사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연체율 상황 등은 등록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주석 사항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등록요건 심사는 1단계인 신청서류 검토, 2단계인 대주주 임원 신청인 본인의 법령위반 등 요건 검토, 3단계인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자본금요건 등 기타 등록요건을 검토한다. 전산설비, 통신수단 등에 대해서는 서류내용을 검토하고 실지 점검도 들어간다.

실지 점검은 신청인과 사전협의 후에 2일 내로 점검을 완료하고, 임원·준법감시인 등 관계자와의 면담 및 물적 설비를 확인한다. 요건이 불총적되면 보완을 요구해 재점검하게 된다.

준법감시인 및 전문인력의 상근 여부 ▲주전산기, 각종 서버, 전용회산 등 구축 ▲출입통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부서별 충분한 업무공간 확보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이후 금융위에서 금감원의 등록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게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하려는 업체는 협회 가입 예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만 금융위 심사가 가능하다.

박정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사무국장은 "협회가 금융당국의 안내 사항을 등록 신청 예정 회사로 전달하는 등 업체와 당국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P2P플랫폼과 대부업체 중 한곳으로 심사 받아야

한편 등록을 위해서는 하나의 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일부 요건은 P2P플랫폼 법인이, 일부 요건을 연계대부업자가 갖춰 공동심사를 받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P2P플랫폼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 현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연계대부업자의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이 정해지고, 주로 P2P플랫폼 법인의 100%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연계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인에 준해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심사기간 동안에도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최종적인 등록이 완료된 이후, 연계대부업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계대부업 폐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P2P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 위반 및 연계대부업자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심사시 반영되어 지속적인 영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후 등록업체 명부를 공개하고, '미등록 업체와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 설명회 내용을 기반으로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금감원과 온투협 추진단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법 시행 전까지 문의 가능한 시간이 있으니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P2P금융업체, '온투법' 등록하려면…협회 가입 후 금융위 서류신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