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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中企도 크라우드펀딩 가능…발행한도 30억원 확대


연간 투자한도 개인·적격투자자 모두 2배로…3분기 중 시행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는 비상장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연간 발행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연간 투자한도도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한 기관은 투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중개 증권 취득이 가능해지고, 증권 유통중개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예탁결제원에서 그간의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 2016년 1월 처음 시행돼 올해로 5년차를 맞았다. 그간 585개 기업이 총 1천128억원을 조달해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업력이나 한도 제한, 투자자의 투자금액 제한 등으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참여유인이 떨어진단 지적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돼 왔다. 중개기관의 경우 법상 허용된 업무가 단순중개에 그쳐, 기업의 후속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역할을 하기 어렵단 비판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과 투자자, 중개기관 등 시장참여자 역할을 제고하고, 정책 지원과 투자자 보호 등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단 복안이다. 지금까지가 크라우드펀딩의 1단계 도입기였다면 이제 2단계 도약기로의 이행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상장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발행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4월 코넥스 상장기업에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된데 이어 또 한번 발행기업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발행한도도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까지 늘어난다. 채권은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 만큼 한도가 복원된다. 예를 들어 15억원을 발행한 후 연내 5억원을 상환하면 다시 연내에 5억원을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 확대 측면에서 투자한도도 증액된다. 기업 발행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연간 총투자한도도 2배 수준으로 커진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총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적격투자자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500만원, 적격투자자 1천만원인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또 발행기업의 주주는 전문투자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1차 펀딩 시에만 전문투자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2차 펀딩 및 그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주주(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제외)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은 발행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 전체 중개실적의 5%를 기록하는데 그쳤던 증권사에 대한 유인책으로 중기특화증권사 평가 시 크라우드펀딩 비중이 현행 10%에서 20%까지 확대된다.

먼저 중개기관이 투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게 중개기관의 자기중개 증권 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중개기관의 직접투자가 집단지성에 의한 투자를 저해하지 않게끔 대상을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펀딩성공 기업으로 제한하고, 투자도 목표금액과 모집금액의 차액 이내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목표금액이 10억원이고 8억원 모집에 성공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또한 중개기관의 총투자금액은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고, 발행기업·대주주에 준해 1년간 전매제한을 걸어두는 등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법령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중개기관의 발행기업 후속 경영자문 또한 허용된다. 다만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직접투자하거나 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중개가 금지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업무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스타트업 지원업무(액셀러레이터 등)를 펀딩 중개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된다. 발행기업의 공시, 주주관리 등 제반업무 수탁이 가능해지고, 중개기관의 크라우드펀딩 증권 유통중개가 허용되며 중개기관에 대한 중앙기록관리수수료 면제기간도 3년간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투자와 대출, 회수지원, IR 등 전방위에 걸친 정책 지원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하고 향후 펀드 소진율에 따라 추가 조성도 추진한다. 또 사회적기업-크라우드펀드, 지역벤처투자펀드 등을 통해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연계 대출과 투자를 위해 이미 조성된 상품을 활용하고, 신규상품 출시를 통해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천5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회수지원 측면에서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 펀딩기업의 등록을 유도하고, 코스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에서 거래를 하게 해 회수시장을 확충한단 복안이다. 신규 조성될 K-크라우드펀드를 소액 개인지분(일반‧적격투자자) 인수목적으로도 활용한다.

다만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크라우드펀딩 발행 자체가 금지된다. 중개기관의 경우 최저자기자본 및 인력요건 등 등록유지 요건을 위반하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집중 관리하고, 6개월 내 위반사항 미해소시 등록을 취소한다.

금융위는 중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부수업무 신고)와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 역시 연내 입법예고를 완료하겠단 방침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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