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핀테크 업체에 대해 금융업 장벽을 낮추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추진된다. 거대 유니콘 핀테크 기업의 탄생을 위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다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의 26건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밝힌 업무계획에서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중 하나로 전자금융법 개정을 내세운 바 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뒤, 올 3분기 중으로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는 새로운 핀테크 업종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마이페이먼트란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을 말하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뜻한다.
또한 '○○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의 발행한도를 현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번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산업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업계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전자금융법 개정에 맞춰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에는 은행이 직접 참가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증권사들도 특별참가로 들어와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입·출금 및 자금 이체, 대금 결제 등 금융사의 핵심업무라고 할 수 있는 소액결제 시스템에 향후 핀테크 업체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만약 핀테크 업체가 지급준비금 확보, 한은과 금감원 공동검사 수용 등 은행과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금결원 소액결제망과 한은금융망(거액결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현재 핀테크 업체들은 오픈뱅킹을 통해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거대 유니콘 핀테크 기업이 탄생할 경우 은행처럼 직접 소액결제망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토스 부정결제 사건으로 간편결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위는 일단 그것과는 별개로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토스 사건은 핀테크 업체가 전반적으로 몸집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법 이전에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전금법 개정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뀐 것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전자금융법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해 향후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가 1차적으로 책임지는 틀을 만들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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