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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죄 지었다"…창녕 9살 의붓딸 학대 계부, 재판부에 선처 호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상남도 창녕에서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오전 10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도착한 아동학대 피해자 A양(9)의 계부 B씨(35)는 "의붓딸에게 죄책감을 느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채널A 방송화면]
[채널A 방송화면]

의붓딸을 수개월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5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경남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해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3일 2차 조사에서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지난 4일 진행한 1차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비교적 성실히 피의자 조사에 임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선처를 바란다"며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 C씨(37)는 정신건강 문제로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C씨는 A양을 글루건으로 발등에 화상을 입히고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는 등 3건의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땐 A양이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코니에 가둔 뒤 쇠사슬로 목을 묶고 좌물쇠를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밀 진단을 받고 있는 C씨는 진단이 끝나는 대로 2주 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계부와 친모는 A양에게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병원에서 퇴원한 A양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비교적 적응을 잘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놀이 치료를 비롯한 심리치료가 병행되고 있다. A양의 의붓동생 3명도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이 내려져 부모로부터 분리해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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