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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 든 신라젠 소액주주, "즉각적인 주식거래 재개를"


"거래정지, 주주피해 키우는 면피성 결정" 주장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상장폐지 갈림길에 서 있는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거래재개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신라젠의 주권매매 거래정지 조치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더욱 키우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주식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11일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식거래가 정지된 채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른다면 잠재적 투자유치는 거의 불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정상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문은상 대표이사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이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됨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오는 1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과정이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앞에 모인 신라젠 소액주주들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앞에 모인 신라젠 소액주주들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거래소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주권매매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거래정지로 인해 17만명에 달하는 신라젠 주주들이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상장 이전의 전·현직 임원 배임행위가 현 시점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재무손익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계상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그간 외부감사인의 '적정' 감사의견으로 분식회계 리스크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대표는 "상장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사전에 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방법이 전무하다"면서 "주권매매 거래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거래소의 주권매매 거래정지는 사실상 거래소·금융회사의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신라젠은 거래소의 기술특례 상장제도와 상장규정에 따라 증시에 입성했다"며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거래정지를 시키는 것은 주주들의 피해만 더욱 키우는 면피성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검찰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신라젠 전·현직 임원 9명에 대해 구속과 불구속 기소를 했다"며 "우리는 신라젠에 피해를 끼친 전·현직 임원의 해임을 건의하고 신규 대표이사와 임원을 영입하는 등 경영개선 방안을 회사 측에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신라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면서 문은상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을 지분 편법인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문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은 2014년 3월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교부받은 뒤 1년 후 이를 행사해 지분을 늘렸다. 이들이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해 거둔 수익은 1천9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첩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는 64억원 어치의 손실을 피한 이 회사 신 모 전무에게만 적용됐다. 문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주식매각 시기와 미공개 정보의 생성 시점을 비교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전·현직 임원진의 배임·횡령 혐의로 인해 신라젠은 상장폐지 기로에 서면서 소액주주의 대규모 피해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지난해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천774명, 보유주식 비율은 86.8%에 이른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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