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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코드 도입 여부 판가름…연구용역 입찰 '윤곽'


실태조사·파급효과 우선협상대상자 찾아…과학적 근거 분석은 재공고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를 판가름 할 민·관협의체 관련 연구용역 입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민·관 협의체에 따르면 올 들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연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등 3가지 연구용역 입찰이 실시됐다.

이 연구들은 거듭된 유찰로 인해 연구진 선정에 난항을 겪었으나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최근 사업단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실태조사 연구와 파급효과 연구는 각각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전주대 산학협력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는 재공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단일 응찰로 두 차례 유찰됐던 이 연구는 수의계약으로 전환,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했던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기술평가 점수 부족으로 부적격 처리됨에 따라 다시 재공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연구로 수행하는 이 연구들은 두 부처가 전체 용역비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과학적 근거 분석, 실태조사 기획연구에는 각 1억5천만원, 파급효과 연구에는 2억원의 용역비가 배정됐다.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태조사 기획연구는 보건복지부가, 파급효과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콘진이 용역발주 및 낙찰자 선정 등 전반적인 용역관리를 맡는다. 각 연구 제안 요청서 등에 따르면 해당 연구들은 올 한해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제질병분류 개정판(ICD-11)에 등재했다. ICD-11는 2022년 1월 발효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기 때문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는 2025년부터 국내 도입될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도입을 찬성하는 복지부와 반대하는 문체부가 크게 마찰을 빚으면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양 부처 및 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올해 해당 연구들의 수행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파급효과 연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다.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시행된다. 관련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실태조사 기획연구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다. ICD-11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해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는 내년 실시된다. 본 실태조사 연구까지 끝나면 국내 게임이용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돼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협의체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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