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강 전 대표와 전 인사총무팀장 여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실형 선고로 인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에 처했다.
앞서 강 전 대표와 여 전 팀장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공채 1·2기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심사 때 임의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적성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전 대표 등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특혜를 받은 지원자는 총 10명이었고, 1기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한 3명은 서류전형에서 합격점에 미달되는 점수를 받았지만 '중소기업 우대'나 '인사조정' 항목 등으로 10~20점의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다.
강 전 대표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강 대표의 행위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봤다.
장 판사는 "홈쇼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만큼 영업상 이익에 도움이 될 경우 특별채용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신입사원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진행했으며 지원자격에 가점요소를 기재한 적이 없다"고 지적헀다.
이어 "관련 서류도 제출받지 않았고, 판단 기준도 없는 가점 제도가 강 전 대표 등이 주장하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난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이 될 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서류합격을 시키고 면접에 응시하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해 면접위원들의 업무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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