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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으로 불거진 사전심의제 논란…정치권도 주목


여야 의원들 법제도 개선 앞다퉈 예고…신중론도 대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최근 불거진 스팀 논란에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국내서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은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게임법과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정치인들이 관련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앞다퉈 예고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이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아 실제 제도 개선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게임업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스팀 사태 이후 여야 의원들이 연일 SNS 등을 통해 법으로 명시한 게임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논란의 원인이자 핵심은 결국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에 있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의 신청절차는 복잡하기 짝이 없고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다. 등급분류 시스템도 마찬가지. 개선되어야 한다"고 썼다.

현재 국내 게임 심의 제도는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위가 맡되 청소년 이용가 및 모바일·PC·콘솔 게임 등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및 게임위로부터 심의 권한을 수탁받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맡는 등 이미 상당부분 민간으로 이양된 상태다. 이 의원은 여기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게임 이용자들의 분노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개정안 초안을 완성해 뒀고 입법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진=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진=게임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의 경우 오해에서 비롯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규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해외와는 다른 갈라파고스적 규제 방식 속의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비용은 게임 시장의 글로벌화 차원에서 국내 게이머들의 선택권을 억제하고 게임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의무를 삭제하고 심의 과정에 있던 정부의 역할 또한 폐지하고자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 쟁점에 대한 게이머들의 의견을 여쭈어가며 만들어보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6일 "전 세계 게이머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생태계 속에서 한국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을 국가가 검사하고 등급을 매겨야 하는 법 때문에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한민국도 문화검열시대에서 벗어나 민간자율규제시대로 전환돼야 한다. 또 창작자의 창작 욕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관의 목적 또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기관들이 완전한 자율규제지원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법 개정 뿐 아니라 불필요한 제도들도 찾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제도 개선을 예고한 스팀 논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가 최근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스팀을 통해 게임을 유통 중인 30여개 해외 게임사에게 등급분류 권고 안내를 진행한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불거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스팀 게임물에 대한 판매 금지 혹은 국내 접속 불가 등 이른바 지역락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게임위는 합법적 국내 유통을 위한 안내를 전한 것일 뿐 강제 차단이나 지역락 등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여전히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스팀으로 불거진 논란은 급기야 국내 사전 심의 제도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법적으로 사전 심의를 강제한 현행 법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행하며 스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게임법 21조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위나 자체분류사업자에게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규제가 국경이 없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한국 업체 게임만 심의를 받는 등 역차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신중론도 없지 않다. 이는 국내에 사전심의제도가 마련된 특수성 때문이다. 사전심의와 같은 전반적인 게임 규제가 마련된 건 지난 2006년 불거진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사태가 계기가 됐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게임으로 위장한 뒤 개변조를 거친 사행 게임으로 영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 심의 및 내용수정신고 제도가 자리잡는 계기가 된 것.

이와 관련해 전용기 의원은 정부의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언급하면서 "현재 시장 상황 상 심의 대상 99%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즉 오픈마켓을 통해 이뤄진다고 하지만 1% 안에는 실제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며 "미국의 ESRB나 일본의 CERO와 같이 콘솔 장비와 판매 창구의 통제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법적 보장이 없는 자율심의성 민간기구가 권한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온라인이 활성화된 한국 게임시장 특성 상 사전심의가 없다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의한 집단 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치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다"고 쓰기도 했다.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는 의미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앞서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려다 결국 국가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등 원점으로 복귀한 히스토리가 있다. 왜 그때 게임업계가 민간 심의를 밀어붙이지 못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업계가 자율 규제를 이행했으나 결국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정부가 법제화를 예고한것처럼 심의가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자율적으로 해결될지 의문이다. 게임사에게 심의 예산을 걷을 경우 독립적 심의가 가능할지도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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