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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결합 가능한 '데이터전문기관', 8월 탄생…금융당국 사전신청 받아


6월24일까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우선 사전신청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여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이 탄생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일부터 지정 사전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법 시행 후 신속히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아이뉴스24]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탄생할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10일부터 24일까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하고,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오는 8월5일 법이 시행되면 지정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에 본 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지저신청자도 본 심사에서 재접수해야 하지만 심사 시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이 우선적으로 사전심사 통과 기관에 대해 신정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8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이 지정된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력‧조직, 시설‧설비, 재정능력, 관리체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향후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고려해 보안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간소화된 결합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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