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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노동자들이 상경 농성 벌이는 이유


대리점서 벌어지는 부당해고·수수료 삭감 등 문제…본사가 해결해야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 노동자들이 각각 부산과 울산에서 상경해 농성을 하고 있다. 부당해고와 배송 수수료 횡령·삭감 등 대리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본사 측에 촉구하기 위해선 데,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본사 측은 자신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8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택배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수수료 횡령 및 삭감 등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 노동자들 70여 명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와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연이어 양 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먼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철회와 비리대리점 퇴출 등을 촉구했다. 이날은 앞서 지난 2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CJ대한통운 부산 거제 4동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권용성 씨의 농성 7일 째 되는 날이다. 두 아이의 아빠인 권 씨는 부산에서 직접 자신의 택배차량을 몰고 서울에 와 농성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은 권 씨에게 지난 3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유는 2018년부터 해당 대리점의 택배 노동자 수수료 갈취와 우체국 택배 불법적 배송 등의 불법·비리 사안을 권 씨가 폭로해서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해당 대리점의 불법·비리 행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대리점과의 2년 간 재계약을 진행해 대리점 소장이 권 씨를 보복차원에서 해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줬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노조는 '진짜 사장'인 CJ대한통운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인 CJ대한통운 지점과 대리점 간의 관계는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의 지휘 혹은 방조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이유에서다.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집회 중인 택배 노동자들. [황금빛 기자]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집회 중인 택배 노동자들. [황금빛 기자]

롯데글로벌로지스 울산지점에 속하는 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 4명도 울산지점의 갑질을 규탄하며 이날부터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 울산지점은 신정대리점과의 계약 과정을 통해 수수료 삭감을 강요하고, 해당 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들이 50% 수수료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1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11명이 전원 해고됐다.

서울주대리점의 경우 해당 대리점 소장이 울산지점과 공모해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삭감을 밀어붙이면서 소속 택배 노동자들에게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주대리점을 남울주대리점으로 무리하게 강제 통합했는데, 이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최소한의 시설도 갖추지 못한 곳에서 수동레일로 택배 하차 작업을 안전관리자도 없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수수료를 삭감하기 위해 지점과 일부 대리점이 짜고 진행하는 기획적인 위장폐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본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 지점과 대리점 간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택배 노동자들. [황금빛 기자]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택배 노동자들. [황금빛 기자]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사측은 모두 본사(지점)는 대리점과 계약하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에 관한 사항에 관여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계약 관계에 대한 내용이므로 회사는 관여할 수 없다"면서 "다만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원만히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도 "택배기사님들과 직접적으로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과의 계약이고 대리점 재계약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 저희가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적법하게 규정에 의해 진행했고 기획위장폐업이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리점이랑 본사(지점)랑 계약을 맺기 때문에 기사님들 수수료나 고용에 관련해 저희가 전혀 관여를 못한다"면서 "대리점 기사님들은 대리점 주와 따로 개별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라 저희가 노조를 탄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수동레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하차작업. [택배연대노조]
수동레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하차작업. [택배연대노조]

사측이 이와 같은 입장을 내보이는 것은 택배 시장이 '본사(지점) - 대리점 – 노동자' 등 다단계 고용구조로 돼 있어서다.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 끝에 지난해 말 법원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도 원청성 즉 사용자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즉 사용자가 본사(지점)인지 대리점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다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도 갑을 관계다보니 사실상 대리점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본사·대리점과 노동조건이라든지 택배 수수료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됐는데, 본사는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상태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들 임금은 배송 수수료인데 이를 대리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물건을 받고 하차하는 터미널이 작업 공간인데 이 또한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의 소유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선 원청 즉 본사가 해결해줘야 한다"면서 "하지만 본사는 대리점과 갑을관계를 형성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 다단계 하청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을 밝히기 위해 법적인 것도 준비할 것이고 현장에서도 농성을 통해 계속 그런 요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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