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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에 가둔 계모 구속…"감금 후 3시간 외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감금 후 3시간가량 외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살 아이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3·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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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흘째 의식이 없고 기계 호흡을 하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50㎝x70㎝(가로x세로)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B군이 소변을 보자 더 작은 44㎝x60㎝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B군은 두 번째 가방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은 B군이 좁은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해 심정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주택 엘리베이터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B군을 가방에 감금한 상태로 3시간가량 외출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아이가 비싼 게임기를 부순 뒤 거짓말을 해 훈육 목적으로 그랬다"며 학대 사실은 부인했으나, 경찰은 B군의 눈 주위에서 멍 자국도 발견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남편이자 B군 아버지인 C씨(42)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가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며 병원에 데려갔는데, 당시 아이의 몸에 난 멍 자국을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아이가 "욕실에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A씨와 C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B군의 친부인 C씨의 학대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4일 저녁 아들이 집 안에 있던 돈을 허락 없이 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훈육 차원에서 리코더로 손바닥을 몇 대 때린 적이 있다"라고 폭행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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