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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스피커 음성 수집·이용 동의절차 간소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추진키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인공지능(AI) 스피커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가 간소화되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행정지원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인공지능(AI),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을 논의해, 드론·ICT융합 등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 현판 [출처=아이뉴스24DB]
방통위 현판 [출처=아이뉴스24DB]

우선 AI스피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화자)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 개정은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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