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유승현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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