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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혐의' 유승현, 2심서 형량 '대폭' 줄어든 이유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유승현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뉴시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뉴시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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