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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촉법소년 면죄부 우려…"피해자 보호하는 장치 필요"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일까, 아니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장치일까.

지난 31일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는 '소년, 법정에 서다'라는 부제로 청소년 범죄와 이들을 보호하는 소년법에 대해 집중 파헤쳤다.

지난 봄 학비를 벌겠다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새내기 대학생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만 13세 중학생. 그리고 그가 탄 차량에는 무려 7명의 청소년이 더 탑승하고 있었다.

 [SBS 방송화면]
[SBS 방송화면]

특히 이들은 사망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번번이 훈방 조치되었고 끝내 사망사건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사건 후 SNS를 통해 범죄를 과시하고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뺑소니 사건에 대한 소년 재판 일정이 잡혔다. 시설에 보호 중이던 뺑소니 사망 사건의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등장했다.

가해자 가족들은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도 너무 힘들다"라며 앓는 소리를 냈다.

열아홉의 짧은 생을 살다 간 뺑소니 사망 사건의 피해자 이건 군. 그의 어머니는 "건이가 죽지 않고 다치기만 했다면 아이들은 또 범죄를 반복했을 거다. 그런데 건이가 악 소리도 못 내고 죽으면서 아이들의 범죄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분명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를 거다"라며 "그들은 아무 일 없이 일상을 사는데 내 마음만 아픈 거 같다"라고 현실을 원망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거나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만받고 이는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것이다.

처벌 대신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소년법.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돕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촉법소년이 이러한 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촉법소년은 본인들이 가장 잘 안다. 미성년자라서 면죄부를 갖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소년범죄의 재범이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전문가는 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것이 비단 소년법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전과의 여부 때문에 범죄가 더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승재현 박사는 소년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대전 뺑소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아이들의 행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다. 자신들의 한 일이 잘못이라고 생각 못하고 뺑소니라고 생각도 못하는 것이다. 뺑소니는 사형이라는 형벌만 없을 뿐이지 비슷한 죄질을 가진 중범죄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영선 교수는 "나 역시 사고 치는 아이들을 보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끓어오른다. 잘못을 했으니 처벌은 당연하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엄벌을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 벌주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을 깨닫지 못한다. 소년법의 개정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 말미에서 소년법은 가해 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소년들을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뉘우치지 못하는 가해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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