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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맞춤형 화장품 산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아이오페랩' 현장 방문·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 열어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맞춤형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이날 서울 명동 소재 '아이오페랩' 등 맞춤형 화장품 판매점을 둘러본 후 서울 용산의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업계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미래 화장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를 시행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3천여 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한 바 있다.

또 간담회는 주요 화장품 업체 대표, 업계, 학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 주제는 '코로나19가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조화 지원과제'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규제조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12월부터 업계 대상 교육 훈련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화장품 기업에서 채용하는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대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맞춤형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약처장이 맞춤형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핀셋 지원'도 행해진다.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한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외 수출 시 필요한 판매증명서 원본 외 전자문서 형태도 인정되도록 규제 개선 협의를 진행하고, 수출 전용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은 안전성 입증자료 구비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포함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처장은 "우리나라의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조화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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