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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 불성실공시 주의보…벌점 15점 넘으면 '상폐심사'


경영권 변경 계약 지연공시…연초 벌점 4점 받아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중앙오션이 또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벌점 4점을 이미 받은 터라 추가로 벌점 11점을 받아 누적벌점이 15점을 넘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중앙오션을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할 것이라고 지난 25일 예고했다. 불성실 공시법인 결정시한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중앙오션이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되는 이유는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2건을 지연공시한 데다 정정공시 1건도 뒤늦게 냈기 때문이다.

중앙오션은 지난해 8월 24일 임광덕 전 대표이사가 이승석씨에게 경영권 일부(50%)를 35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임광덕·김영일 각자 전 대표이사가 로자인엔지니어링과 최석환씨에게 경영권을 20억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중앙오션은 이 두 건의 경영권 변경 계약을 이달 22일에야 뒤늦게 공시했다. 공시가 최대 9개월 이상 지연된 것이다.

중앙오션이 이번 3건의 불성실 공시로 인해 벌점 11점 이상을 받으면 누적벌점이 15점을 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오션은 지난 1월 17일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해 벌점 4점을 받은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지연 기간이나 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벌점을 부과한다. 또 최근 공시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으면 벌점이 가중된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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