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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키코 배상해도 배임 해당되지 않는다" 최종 유권해석


다섯번이나 배상 미뤘던 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 등 궁지 몰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을 미뤄왔던 신한은행 등 은행들이 궁지에 몰렸다.

금융당국이 키코 배상에 책임을 지는 것은 은행법에 따라 배임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은행들의 명분이 퇴색됐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키코 배상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판단한 공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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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한은행 등 은행들은 이미 종료된 키코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은행이 은행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키코 분쟁조정안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키코 공대위는 "은행법에 위반이 안된다는 유권 해석으로 신한은행의 배상거부는 그 명분이 매우 궁색해지게 됐다"며 "다음주 개최되는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배상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신한은행은 적극적인 배상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으로 상품 가입시 미리 정해진 약정 환율의 상·하한선 구간보다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자 환헤지 목적으로 수출 중소기업 919곳이 은행들을 통해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3조원의 투자 손실을 내면서 기업들이 줄도산했다.

이후 이른바 '키코 사태'로 인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마무리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상황이 변했다. 윤 원장은 재조사를 지시했고 지난해 12월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 중 우리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불수용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키코 배상안 수락 기한을 여러 차례 미뤄 현재 다음달 초순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키코 분쟁조정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배상액은 150억원이며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등이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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