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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오히려 막는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논란'


행안부, 가명정보 활용에 엄격한 기준 적용 …업계 "법 취지 무색"반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모호해 여전히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개인정보 추가이용과 제공, 가명 정보 활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명 정보를 활용,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해당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데이터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반면 행안부는 금주 중 해당 시행령 및 고시 입법 예고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시행을 위한 고시를 마련 중으로 빠르면 29일 이를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한 게 골자. 가명 정보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데이터가 많은 통신사들도 이를 활용,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로 현재 세부 고시를 마련 중이다. 이는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해당 고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 정보 결합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 세부 사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추가이용 및 제공, 가명 정보 활용 등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이의 활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 우려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두 가지 쟁점이 있다"며 "모법에서도 위임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못한 데이터 활용 환경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가명 정보 추가 처리 조항을 너무 엄격하게 요건화해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반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 결합 절차가 간단하고 가명 정보 처리 수준이 명확해 두 시행령 간 형평성에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논란 왜?

업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을 명시한 제14조 2항이다. 해당 기준으로 ▲당초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 ▲제3자 이익 침해 방지 ▲가명처리 의무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한 것. 이는 원래 법 조항보다 더 엄격한 요구로 과도한 조건이라는 평가다.

가명 정보 결합 절차와 관련된 제29조의 2 역시 논란이다. 결합 전문기관만 거치는 신용정보법과 달리 연계정보 생성기관과 결합 전문기관 두 기관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개인정보처리 사업자들에게는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고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말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가 공동 개최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에서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검토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말 공개 토론회에서도 사전 예고와 달리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업계에서는 고시 진행 상황조차 몰랐던 상황"이라며 "당장 8월5일부터 데이터 3법이 시행되지만 과연 취지대로 데이터 활성화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정보들을 안전하게 가명처리 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명 정보 결합 절차를 간소화, 실용적인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고시와 세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가 명기될 해설서와 가이드라인도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기준이)기업에는 한없이 엄격하고 시민단체에는 너무 가볍고 그럴 수 있다"며 " 중간점을 찾고 있고, 시행령 입법 예고 과정에서 산업계에서도 의견을 많이 줘서 수정 중"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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