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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母 "형량 너무 과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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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A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량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시내 집과 같은달 16일 양주시내 임시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뒤 공원과 사우나, 편의점 등의 시설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한 뒤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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