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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協 "액상형 전자담배 증세계획 취소하라"


"증세 계획 內 3년 전 개정 법규도 반영 않고 부정적 인식 유도만"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총연합회)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연)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총연합회는 26일 이 같은 권고 내용은 '서민 증세'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억지로 짜맞추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조세연과 지방세연은 지난 19일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세 부담 형평성 등을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을 299% 올려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정부 연구용역의 액상형 전자담배 증세 권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정부 연구용역의 액상형 전자담배 증세 권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연합회는 토론회 당시 지방세연이 제시한 '증세 근거'에 3년 전 개정된 법규가 반영되지 않았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당시 조세연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향과 분리된 니코틴을 따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이 같은 분리 판매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다.

또 총연합회는 지방세연이 발표 자료 내 지난해 5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쥴'을 2017년 5월에 국내 출시한 것으로 오기하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세라는 결론을 정해 두고, 관련 근거를 이에 맞춰 사실상 조작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해외 과세 현황 자료에도 심각한 오류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당시 조세연은 호주에서는 전자담배 액상이 독극물로 간주되고 있고, 이탈리아 등의 과세 금액이 국내 시장 대비 높은 것을 근거로 증세를 주장했다.

하지만 총연합회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1월부터 전자담배 액상을 의사의 처방을 통해 금연보조제로 활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 이탈리아는 지난해 1월부터 1mL당 세금을 0.4유로(약 540원)에서 0.08유로(약 108원)로 변경 적용하고 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엉터리 연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들이 정부 산하 연구기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손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지방세연과 조세연이 자질 미달의 엉터리 연구자를 연구용역에서 적극 배제하고, 객관적인 연구자를 통해 연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 과정에서 전자담배 업계와의 협업을 촉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감사원 등 객관적 국가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2월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액상에서 중증 폐질환을 유발시키는 'THC(대마 유래 성분)'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부 제품에서 비슷한 유해성을 띄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극소량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식약처 실험결과가 자체 의뢰 실험결과와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또 식약처에 어떤 조건에서 실험이 수행됐는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식약처가 이를 거부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영세 상공인들을 무시하고 생존 기반을 앗아가려는 조세연과 지방세연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일련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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