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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상시 모니터링 실시...정통부 피해방지책 마련


 

정보통신부는 신종 인터넷 금융사기인 '피싱(Phishing)'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온라인 피싱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키로 하는 등 피싱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 19일 발표했다.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유명업체의 위장 홈페이지를 만든 뒤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위장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현혹, 그 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신종 수법을 말한다.

위장 홈페이지가 보내는 메일이 대부분 영문이어서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영국 등에서는 올들어 매월 50%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모방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특히 해외 피싱 대응협의체인 APWG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웹사이트가 피싱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비율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피싱'방지책을 보면 상시모니터링 실시와 신고창구 개설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통부는 국민들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피싱 식별 및 대응 안내문'을 마련해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등을 통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 외국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국내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경보를 발령,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국내 웹사이트가 경우지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점을 보완조치토록 통보하고,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웹호스팅업체 등 1천여개 기업의 전산담당자들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검찰, 경찰 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공조와 정보공유를 위해 외국 대응기관인 APWG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키로 했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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