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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 잡아라"…게임사들 대응 강화 '분주'


문체부도 게임 진흥 종합 계획 통해 관련 사후관리 강화 방침 밝혀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업계가 핵·오토 프로그램 등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제재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불법 프로그램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질 개선 여부 등이 주목된다.

21일 블루포션게임즈는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에오스 레드'에 대규모 오토 작업장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퍼즐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

작업장이란 영리 목적으로 다수 계정을 활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불법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정상적 플레이로 일반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을 방해하거나 게임 내 경제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행위로 문제가 된다.

 [사진=블루포션 게임즈]
[사진=블루포션 게임즈]

블루포션게임즈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특정 콘텐츠 사용 시 일정 확률에 따라 '퍼즐 시스템'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게임 플레이가 한층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기대다.

실제로 이는 기존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조치를 더 강화한 것. 앞서 블루포션게임즈는 지난해 에오스 레드가 흥행하면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증가로 장시간 대기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자 서버 최초 접속 시 휴대폰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 바 있다. 비정상 행위가 확인된 계정들에 대한 지속적인 영구제재 조치도 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도 모바일 MMORPG '리니지2M'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 플레이를 운영 정책에 따라 이용 제한 조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추가 대응 방안도 준비 중이다.

김남준 엔씨소프트 리니지2M 개발 PD는 지난달 리니지2M 업데이트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훨씬 더 강력한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펍지주식회사 역시 온라인 일인칭 슈팅 게임(FPS) '배틀그라운드' 내 불법 프로그램 이용 문제를 강력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SMS 인증 기능 및 1회용 인증 번호를 제공하는 2차 보안 인증 수단을 도입해 스팀 계정 해킹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경쟁전에는 앞으로 2차 보안 인증 시스템을 활성화한 계정을 보유한 이용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달 비인가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계정, PC에 대한 감지 및 제재도 6월 강화하며, 불법 프로그램 분석 자동화 시스템도 이르면 7월 적용한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PC를 식별하도록 하는 '하드웨어 밴'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감지될 경우 24시간 임시 제한 조치 이후 영구 제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도 적용한다.

장태석 펍지 총괄 프로듀서는 "비인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회사 대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까닭에 그동안 관련 내용을 대외비로 다룰 수 밖에 없었다"며 "그 부작용으로 그동안 대응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여졌을 수 있지만, 올해는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이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가 이처럼 불법 프로그램 대응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비정상적인 플레이로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이 훼손, 이용자 이탈 등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게임사의 매출 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게임 생태계 전반을 훼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게임사 자체 대응에 더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프로그램의 제작, 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치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고발 등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련 문제는 나날이 심화되는 상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프로그램 피해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불법프로그램에 의한 연간 직접적 피해액은 총 2조 4천323억원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감소에 따른 피해액이 1조1천921억원, 비용 증가에 따른 피해액이 1조2천402억원 가량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오토, 핵) 및 대리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 발표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및 대리 행위 관련 전문 모니터링 인력을 운영하고, 기획조사 및 사후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사업자,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불법 핵·오토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처벌에 관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동섭 전 미래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프로그램은 개발이나 유통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실질적인 처벌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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