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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끝?…CP도 '망 안정성' 의무 진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제 출발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관련 소송이 결국 자충수가 됐다.

해외 콘텐츠제공업체(CP)의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넷플릭스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건너 뛴 소송 제기로 이를 규제할 입법에 속도가 붙은 형국.

결국 국내외 CP에도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일단 국내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일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그간 계류된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5월 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시작으로 7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에 따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박선숙 의원(민생당)은 "디지털 경제가 기존 경제를 덮어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글로벌 사업자들의) 지배력이 확장되고 있고, 법 밖에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여야를 넘어 지난 2년간 지속적인 논의 끝에 다다른 결과로 결실을 맺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용자, 트래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핵심.

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역시 이용자수, 트래픽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했다.

당초 '망품질 의무 부과' 및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등까지 거론됐으나 규제 강도 등을 감안,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로 한단계 완화됐다.

국내 대리인 지정은 지난 2018년 정보보호 관련 대리인지정 제도가 통과됨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해 글로벌 기업을 규제함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위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도 국내법을 준수해오고 있어, 원활한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제야 출발선 섰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계기 기대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제 출발선에 섰을 뿐, 향후 제도 개선 및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당장 페이스북과 방통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 사용료 등에 관한 소송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통과된 법안은 공익적 목적과 이용자보호를 위해 간접적으로 손을 본 수준으로 보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진지한 검토가 계속돼야 한다"며, "CP는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SP 역시 국제망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망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페이스북의 경우 트래픽이 폭증하자 접속 경로를 임의 변경해 서비스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용자 반발을 산 사례가 있다. 방통위가 이를 제재했으나 페이스북이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또 넷플릭스 역시 SK브로드밴드 상대로 망 운용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 이번 입법이 소송에 일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P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따.

아울러 국내 대리인 지정 확대를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국내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행정처리는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우리 서비스의 안정성 의무가 부과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들의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을 인터넷 사업자에 전가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역차별을 막겠다는 규제이긴 하지만 국내 사업자만 옥죄게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법이 악용돼서는 안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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