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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잡음 IPO-下] 특례상장 허점…한국거래소는 '뒷짐'


눈감고 기술성 평가?…신라젠·코오롱티슈진 'AA등급' 받기도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신라젠까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상장 승인의 최종 결정권을 쥔 한국거래소의 역할론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은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일부 상장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술성평가 제도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공모 과정에서 눈에 띄는 기술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주목받지만 몇 년째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상장폐지 기로에 선 상장사도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부실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상장폐지 기로에 선 신라젠의 코스닥시장 상장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의문을 가진다. 신라젠의 간암시약인 '펙사벡'은 미국 제네릭스사가 원 개발사로, 제네릭스는 펙사벡 임상2b상에서 실패한 바 있다.

신라젠은 2014년 제네릭스를 인수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이미 미국 임상에서 실패한 신약을 가지고 국내 증시에 상장한 것인데, 당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이크레더블에서 각각 AA와 A의 기술성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해외기업으로서 일반상장을 한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기술특례상장이 아님에도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행한 기술성평가에서 AA등급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임상과정에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성분 논란으로 국내에서 허가 취소를 받았다.

아이큐어와 네오펙트도 2018년 기술특례 상장제도 요건을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지만, 공모주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네오펙트는 상장 이후 단 한 차례도 공모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상장 당시 아이큐어와 네오펙트 공모가는 각각 6만5천원, 1만1천원이다. 이들 업체는 상장 첫날 장중 공모가를 잠깐 상회한 뒤로 주가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날 종가는 아이큐어 2만8천원, 네오펙트 4천455원으로 공모가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코스닥시장 기술성장 특례제도는 크게 기술특례 상장과 성장성특례 상장으로 구분된다.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지정한 2개의 기술 전문평가기관에서 A와 BBB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아야 한다. 성장성특례 상장은 기술평가 없이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을 인정하면 상장이 가능한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관사의 풋백옵션이 존재한다.

기술특례 상장을 주관했던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이 상장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잡음이 생겨나는 것과 관련해 주관사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주관사는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과 승인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장기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술 중심의 회사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바이오 등 기술 중심의 기업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기술특례 제도로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72개 기업이 기술성장 특례상장으로 신규상장되면서 상장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특례상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기업이 증시에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기업 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핀테크 분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례상장으로 상장하는 기업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부실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한 감독당국과 거래소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특례상장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년 제도 보완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기술평가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또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기술과 기업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며 "기술특례기업의 경우 보호예수기간도 일반기업 대비 2배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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