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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정보공개 거부 위법


자료 소실된 항목 제외 전부 공개 판결 나와…필립모리스 행정소송 일부 승소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한국필립모리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이 일반담배 대비 평균 90% 적다고 발표했다.

다만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 대비 높게 검출됐다는 것을 이유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대비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한국필립모리스]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한국필립모리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낸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며, 식약처는 "문서제목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존재 개연성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청구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분석방법·결과 반복성·재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3개의 전자담배 제품별로 전체 분석과정을 반복 분석한 미가공 데이터, 35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타르 수치 등 분석결과 자료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험분석평가위원회 분석대상 성분 적절성과 분석방법 설계 타당성 검증 등에 대한 회의록·의견서 ▲분석방법 설계과정에서 실시한 분석 관련 미가공 데이터 일체 ▲분석방법 관련 증기포집 횟수 설정에 관한 의견 자료 일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과 교신한 자료 ▲식약처 의뢰에 따라 분석을 수행한 자의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도 위법으로 처분했다.

다만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식약처에 요구한 24개 항목의 정보 중 13개 항목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주장대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에 이번 판결은 ▲분석 수행자 정보 ▲분석대상 성분 적절성 관련 자료 ▲분석방법 타당성 검증 자료 ▲시험분석평가위원회 의견서 등 총 11개 사항에 대한 공개로 한정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 국정 참여, 국정운영 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중 부존재하는 일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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