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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戰 ①] 서울시 클린수주 시범사업장 1호 '무색'…점입가경


홍보물 논란부터 과장홍보, 경찰출동까지…19일 합동설명회 앞두고 소송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상호 간의 비방과 불법 개별홍보, 현수막 제작, 홍보관 건립 논란, 소송 등으로 얼룩져 가고 있어서다. 특히 반포3주구는 서울시가 지정한 '클린수주 시범사업장 1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흙탕 싸움으로 논란이 일면서 지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클린수주 시범사업장 1호'로 지정한 반포3주구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띄면서 지난해 입찰무효 권고를 받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포3주구를 둘러싸고 수주전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두 건설사는 시작부터 첨예한 대립으로 신경전을 펼쳐왔다.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삼성물산에서 언론에 배포한 반포3주구 보도자료에 공사기간을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부터다. 당시 삼성물산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3개월 만에 진행하고, 실제 반포3주구 재건축 공사를 34개월 이내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필수 소요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삼성물산의 3개월 공언은 실상 불가능하다"고 저격했다.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하게 될 홍보관을 규정과 달리 2층 이상의 규모로 조성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서초구청은 반포3주구 조합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홍보관을 1층 정도 최소 규모로 설치하거나 반포주공아파트 회의실을 사용하라는 권고문을 발송했다.

삼성물산이 홍보관 건립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불사하고, 2층 이상의 대규모 홍보관을 축조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은 "서초구청에서 보낸 공문 지침에 따라 현재 1층 규모로 홍보관을 건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각 사]
[사진=각 사]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홍보물 수량을 두고 양사가 논쟁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홍보물을 각사가 3개씩 조합원에게 발송하기로 합의해놓고, 발송 당일 우편물을 뜯어 확인해보니 삼성물산이 홍보물 3개 더해 발송하려고 했다"며 "이 홍보물에는 반포3주구와 관련이 없는 신반포15차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신반포15차는 지난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 재선정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삼성물산이 대림산업, 호반건설과의 경합 끝에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홍보직원(OS요원)' 활동을 둘러싼 잡음도 커지고 있다.

홍보직원을 동원한 개별 홍보활동을 하지 않는 삼성물산과 달리 대우건설의 경우 OS요원이 상당부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건설 측의 홍보요원으로 추정되는 담당자가 조합원의 집에 음식물을 배달하는가 하면, 조합원 집앞으로 찾아가 삼성물산 측의 제안서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이 과천에 분양한 한 단지에 조합원들을 데려가 카트를 이용해 단지 내 투어를 하는 등 불법 개별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난 7일 조합 이사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 대우건설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건당 30~100만원의 조건을 제시하며 시공사 선정에 유리한 기사를 청탁하기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외부인의 개입으로 양사간 소송전도 전개됐다.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아크로리버파크)을 진두지휘한 A 씨가 반포3주구 조합원에게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대리 홍보를 펼쳤다는 의혹이 소송의 시작이다.

대우건설은 A씨가 삼성물산과 공모해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삼성물산과 A씨를 지난 7일 서울방배경찰서에 명예훼손과 수주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삼성물산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반포3주구 수주전이 점점 격화되자 결국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변호사 등 전문가 10여명을 현장에 파견해 양사의 홍보활동 등에 대한 법적 위반사항 검토를 시작했다. 관할구청인 서초구청 역시 담당자가 매일 반포3주구 현장으로 나가 관리감독 하고 있다.

한편, 반포3주구 재건축은 서초구 일대 1천490가구를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공동주택 2천91가구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8천87억 원 규모다. 조합은 오는 19일 1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20일부터 29일까지 공식 홍보관을 운영한 뒤 30일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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