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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소액결제 한도 늘렸다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온라인 결제 수요 대응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일제히 상향했다,

약관변경을 통해 기존 50만~60만원이던 소액결제 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린 것. 이는 모바일 결제 관련 규제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온라인 결제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한도 상향으로 소액결제 사용범위가 여행, 항공 등으로 확대, 모바일 결제사업 경쟁력을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소액결제 현금화, 일명 '현금 깡' 증가에 대한 우려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는 모니터링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15일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약관변경 신고서를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해당 변경 약관은 과기정통부 확인을 거쳐 현재 각 사 가입자에 공지된 상태다.

SK텔레콤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을 공지했다.

약관 변경에 따라 SK텔레콤 사용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콘텐츠 이용료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한도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KT도 공지를 통해 월 최대 휴대폰 결제 이용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을 알렸다. KT는 별도 공지 없이 소액결제 사용자에 문자로 한도 상향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사업자 별로 시기는 다르지만, 소액결제 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이용자 편의, 선택권 보장, 소액결제 현실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U+멤버스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최대가능 한도와 선결제 정책 변경을 공지한 상태. 휴대폰 소액결제 최대 가능 한도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선결제 금액, 최대 결제금액(이용 한도+선 결제금액)도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이통 3사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일제히 상향하고 나선 데는 최근 정부의 모바일 결제 관련 규제 완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모바일 결제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면서 한도 상향 등 수용에 대응하고 나선 것.

아울러 통신 이외 부가 사업수익을 늘리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거래 대금이 커질수록 이통 3사가 수취하는 결제 수수료 액수도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규모는 6조원에 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네이버 페이 등 간편결제 한도가 200만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액결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한도를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소액결제 한도 상향은 모바일 금융 시장 전반의 규제완화 움직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는 구매 한도가 높아져 소액 결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항공, 여행 등으로 소액결제 시장이 더 확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결제 수요가 급증한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의 '1분기 주요 인터넷 쇼핑 추정 결제금액'에 올들어 3월까지 주요 인터넷 쇼핑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은 신용카드 등 다른 수단과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쿠팡의 경우 온라인 결제 금액은 1월 1조4천400억원에서 3월에는 1조7천700억원까지 늘었다.

다만,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 상향에 따른 소위 '소액결제 현금 깡' 등 불법 거래 확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소액결제 깡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을 결제하면 결제액 40~80%까지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형태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측은 "관련 모니터링 강화해 해당 불법 광고를 삭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법 광고들이 포털에 올라오고 있어 당국과 공조해 관련된 사업자를 색출, 사법 처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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