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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강제적 셧다운제 이번에는 완화될까…관건은?


정부, e스포츠선수 예외적용 추진…21대 국회 논의, 여가위 판단 주목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정부가 e스포츠 선수에 한해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제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성가족위원회 설득에 따라 향배가 엇갈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에는 강제적 셧다운제 일부 완화 내용이 담겼다.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e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는 청소년의 미래 설계 및 직업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 만 16세 미만이더라도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국제 대회 참가를 앞둔 프로게이머가 경기력 증진을 위해 심야 시간대에도 대회용 계정을 활용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손을 맞잡은 여성가족부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스포츠 선수에 한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예외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한국e스포츠협회]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 판단에 따라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 추진…국회 판단 '촉각'

여성가족부 주도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제도로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다. 앞서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에서 셧다운제 때문에 대회를 포기한 전례가 있는 등 폐해가 지적되기도 했다.

문체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관계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부모가 요청하면 자녀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허용하는 '부모시간 선택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각 가정의 의사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문체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을 맞춰 내놓아 기대를 모았던 부모시간 선택제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여성가족부의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11월 해당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제19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여가위는 해당 정책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등 부정적 인식을 피력하며 반려했다. 20대 국회에도 여성가족부가 동일한 법안을 재발의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번에 양 부처가 공동으로 준비한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유예 방안 역시 결국은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가능한 셈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부모시간 선택제와 달리 이번에는 e스포츠 선수에만 국한됐고 또 실제 국제 e스포츠에서 한국 선수들의 위상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e스포츠 선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새로 협의할 것"이라며 "부처간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 현재로서는 관련 일정 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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