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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 '신협 영업권 확대' 발끈…"비과세 혜택 무기로 밀어부치기" 반발


신협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앞둬…"사실상 특혜 법안이다"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숙원사업인 영업권역 확대를 두고 저축은행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신협법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632만명이라는 강력한 영향력을 토대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어선 상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기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영업권역 확대는 신협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개정안은 영업권역을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10개 광역시·도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신협의 영업권역은 동일 시·군·구 내 읍·면·동으로 제한돼 있다.

신협은 그간 상당수 지역신협이 자금을 빌려줄 곳이 마땅하지 않아 경영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며, 영업권역이 확대되면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강화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그간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매우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의 영업권역 확대 움직임에 저축은행 업계는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협의 영업권이 저축은행 수준으로 확대돼 영업 지역이 겹치게 되기 때문이다.

신협과 저축은행이 경쟁하게 되면 신협은 비과세 혜택을 무기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신협 조합원은 예·적금에 대해 3천만원까지 연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저축은행에서는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국회에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실상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저축은행에도 이에 걸맞는 혜택을 주던지 신협의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협이 영업권역 확대 등 덩치를 키울 것이 아니라 건전성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협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조합간 과당 경쟁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해 2007년 당국으로부터 2천6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으며 경영개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여유자금 운용의 대상이 되는 펀드의 범위 제한 등 운영예산과 관련해 당국의 관리를 받아왔다.

금융당국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간 과당경쟁으로 대형조합의 독과점화 및 다수 영세조합의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유사한 제재를 받고 있는 농협·수협 등도 마찬가지로 영업지역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면 다수의 영세조합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로 이어지면 지역기반의 서민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통과돼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애초에 지역기반 영업을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권역을 확대해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명분도 없는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것은 600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거느린 신협의 영향력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협은 전국에 885개 조합을 두고 있고, 조합원 수는 632만명이 넘는다. 재선을 염두에 둬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신협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21대 국회의 정무위 소위원회부터 입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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