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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아도 택시타고 가요"…ICT 규제샌드박스 8건 모두 '통과'


ICT 규제샌드박스, 사회적 약자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특례 허용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청각장애인들은 택시 기사와 태블릿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게 되고 신체 거동 불편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모바일로 택시를 배차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13일 규제 샌드박스 과제 총 8건을 심의하고 총 7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 1건 지정과제에 대한 지정조건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은 실증 특례를 받아 시장 진출이 허가됐다.

또 ▲카카오페이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네이버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등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아울러 기존 실증특례 허가 과제인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지정조건 변경해 실증 범위를 확대했다.

코엑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출처=과기정통부]
코엑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출처=과기정통부]

우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리를 높이는 모빌리티 과제 2건이 시장에 진출한다..

코액터스가 실증특례 받은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승객 간 태블릿으로 의사소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다.

또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 수요에 응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렌터카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과제들이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렌터카 차량 수 한정 등 조건을 걸어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아울러 자융주행 로봇 관련 2건에 대해서도 실증특례 허가했다.

언맨드솔루션이 신청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 과제는 상암 문화광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고, 중앙관제 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위원회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배송지의 편리한 배송 및 배송 비용 절감, 배달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배송 서비스 창출을 기대해 이 과제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등 사전 조치를 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하에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으로 시흥시 소재 배곧생명공원에서 주행·순찰하고, 중앙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과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능형 이동 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자율주행 순찰 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실증범위가 확대되도록 지정 조건을 변경해줬다.

이 과제는 택시 동승 중개와 승차난이 심한 심야시간대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지난해 7월 실증특례 지정받았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지난 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한 과제와 유사한 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다.

이에 제8차 심의위를 통과한 KT의 '모바일 전자고지'와 유사한 카카오페이‧네이버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건은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제와 배달 및 순찰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들이 지정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술 혁신과 미래 준비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되고 환류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가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개최 예정인 제10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해 신청기업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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